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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생활지원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의 일종인 생활지원금은 얼마나 주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유급휴가도 있으니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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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먼저 생활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받거나 검사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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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서 보기

 

 

 

 

 

 




지난 16일부터 입원과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지원받으며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비용은 개편 전 7만 3000원에서 지난 16일부터 4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난 2월14일 이후 한달만에 또 개편된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16일부터 정액 지급으로 전환되고 기준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원 정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된다.

 

 



생활지원금이 조정됨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 지원 상한액이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기간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개편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16일 수요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